※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중 살생물제품은 화학제품안전법 부칙 제3조에 따른 경과조치 적용기간 동안에만 승인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관리될 예정이므로, 경과조치 적용기간 내에 살생물제품 승인을 획득하여야 계속하여 제조·수입이 가능합니다.
※ 신고번호의 유효 기간은 시험성적서 만료일까지 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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